상담문의 2010.12.27 14:03

제가 올해 10월 22일부로 입사를 하고 12월22일 퇴사를 회사측에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구있구요
회사측에선 입사시 연구과제종료 시기인 2011년 5월31일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그때 까지 퇴사를 할수없다고 하면서
2011년 5월 31일 까지 개인사유로 퇴사하지않겠다는 근로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2장 작성을 하였구요
한장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담당기관쪽에 등록을 한걸로 알고있구요
한장은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한은 2010년 10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냥 나가게 되면 소송을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업무는 연구과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고있구요
연구과제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 (12월28일) 다시 정상출근을 하여 2011년 1월31일부로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1년1월31일까지 출근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근로서약서의 작성된 5월31일가지 근무를 해야하는 법적효력이있나요??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직 12월분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0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12.28.에 회사에 통보(사직서 제출)하기를 '2011.1.31.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회사가 2011.1.31.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지연하더라도 법률상 2011.2.1.부터는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2011.2.1.이후 부터 발생한 손해(회사가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귀하로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는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66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해지절차는 민법 제660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060

     

    참고로, 비록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면서 인수인계업무에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에 협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직원 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1.03 1480
여성 육아휴직중 경조금지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1 2011.01.03 6996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해고·징계 혜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1.02 2350
노동조합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2011.01.02 3811
임금·퇴직금 76151번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2011.01.02 1145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2011.01.01 2472
휴일·휴가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1.01 23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2010.12.31 4552
산업재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2010.12.31 2092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0.12.31 17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12.31 1291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2010.12.31 3140
휴일·휴가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2010.12.31 2909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공제 1 2010.12.31 1712
임금·퇴직금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2010.12.30 1536
근로계약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2010.12.30 166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2010.12.30 1225
임금·퇴직금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2.30 962
Board Pagination Prev 1 ...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