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0.12.28 08:53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을 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1. 연차휴가 산정기준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2. 2010.12.31일부 정년퇴직자의 경우,

 

     1)  2009년 발생한 연차휴가   :    2010년도중 미사용분을  마지막 급여에 포함 지급하고 있음

   

     2)  2010년 발생한 연차휴가   :    마지막 급여에 포함 지급해야 하는지요?

                                                             (2011년에는 근무를 안하는 정년퇴직자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3. 2010. 11.30일 퇴직하는 경우,

 

   1)  2009년 발생한 연차휴가   :    2010년도중 미사용분을  마지막 급여에 포함 지급하고 있음

   

   2)  2010년 발생한 연차휴가   :    마지막 급여에 포함 지급해야 하는지요?

                                                           (2010년 만근이 아니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있다?)

                                                           ====> 8할 이상 근무한 관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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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3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12.31부 정년퇴직자의 경우

     

    2010.12.31.까지는 고용관계유지되며, 2011.1.1.자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2011.1.1.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2011.1.1. 퇴직자가, 2009.1.1.~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0.1.1.~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이 기간중의 사용여부를 정산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2011.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지급 및 회계 편의상 2010.12.월급여일에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0.1.1.~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1.1.1.에 퇴직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휴가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유급처우권'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2011.1.1. 퇴직과 동시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지급편의와 회계편의를 위해 2010.12.월 급여일에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2. 2010.11.30.부로 퇴직하는 경우

    2010.11.30.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며, 2010.12.1.자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2010.12.1.입니다.

     

    2009.1.1.~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0.1.1.~11.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이 기간중의 사용여부를 정산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2010.12.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1.1.~11.30.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1년간의 계속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전제하에서, 소정근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1년간의 계속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다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출근율이 8힐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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