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식이 2010.12.28 11:13

1년간 8할 충족하면 15개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0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

산전휴가 90일(소정근로 해당, 출근일 해당)

육아휴직 61일(소정근로 제외, 출근일 제외)

병가 31일(소정근로 해당, 출근일 제외)

 

위와 같이 되는거 맞죠?

그랬을경우 소정근로가 제외된다는 건 1년의 8할에서

1년 자체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8할의 의미를 부여하기전 1년의 소정근로 자체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는 몇개가 발생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기간중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8할여부를 따져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따집니다.

    예) 1년간의 총일수(365일)중 휴일등(65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이고 육아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가 52일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는 248일임.
    출산휴가 90일중 소정근로일수가 78일이면 모두 출근한것으로 간주.
    병가기간중 소정근로일수가 25일인 경우 25일은 결근한것으로 처리함.
    결국 연간소정근로일 248일에서 223일을 출근하였으므로 8할이상의 출근율이 되고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다만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 300일 대비 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248일이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함.
    15일*(248일/300일)=부여되는 휴가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직원 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1.03 1480
여성 육아휴직중 경조금지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1 2011.01.03 6996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해고·징계 혜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1.02 2350
노동조합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2011.01.02 3811
임금·퇴직금 76151번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2011.01.02 1145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2011.01.01 2472
휴일·휴가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1.01 23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2010.12.31 4552
산업재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2010.12.31 2092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0.12.31 17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12.31 1291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2010.12.31 3140
휴일·휴가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2010.12.31 2909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공제 1 2010.12.31 1712
임금·퇴직금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2010.12.30 1536
근로계약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2010.12.30 166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2010.12.30 1225
임금·퇴직금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2.30 962
Board Pagination Prev 1 ...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