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rkghk 2010.12.28 12:08

곧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는 예비엄마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근속년수가 1년이 안되는데요,

산전후휴가 이후에 아기 돌봐줄 분이 없어서 육아 문제로 회사에 복귀하기는 힘들 것 같구요..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허락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혹 가능하다면, 회사에 피해가 가진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자녀 양육이 필요하다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상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양육을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가 인정되면 육아휴직제도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를 보육기관이나 친족에게 양육을 의뢰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제도는 1년이 안된 경우라도 회사가 승인하면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종료후 자녀양육이 필요하다면 육아휴직을 강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직원 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1.03 1480
여성 육아휴직중 경조금지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1 2011.01.03 6996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해고·징계 혜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1.02 2350
노동조합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2011.01.02 3811
임금·퇴직금 76151번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2011.01.02 1145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2011.01.01 2472
휴일·휴가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1.01 23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2010.12.31 4552
산업재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2010.12.31 2092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0.12.31 17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12.31 1291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2010.12.31 3140
휴일·휴가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2010.12.31 2909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공제 1 2010.12.31 1712
임금·퇴직금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2010.12.30 1536
근로계약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2010.12.30 166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2010.12.30 1225
임금·퇴직금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2.30 962
Board Pagination Prev 1 ...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