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퇴직후 한달정도 뒤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1년 이내 퇴직후 한달정도 뒤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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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직원 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3 | 1480 | |
여성 | 육아휴직중 경조금지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1 | 2011.01.03 | 6996 | |
임금·퇴직금 | 76203 추가 질문 1 | 2011.01.02 | 2379 | |
해고·징계 | 혜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1.02 | 2350 | |
노동조합 |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 2011.01.02 | 3811 | |
임금·퇴직금 | 76151번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 2011.01.02 | 1145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 2011.01.01 | 2472 | |
휴일·휴가 |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1.01 | 238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 2010.12.31 | 4552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 2010.12.31 | 2092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0.12.31 | 17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1 | 2010.12.31 | 307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0.12.31 | 1291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 2010.12.31 | 3140 | |
휴일·휴가 |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 2010.12.31 | 2909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공제 1 | 2010.12.31 | 1712 | |
임금·퇴직금 |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 2010.12.30 | 1536 | |
근로계약 |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 2010.12.30 | 166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 2010.12.30 | 1225 | |
임금·퇴직금 |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2.30 | 9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이내 근무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절차를 밟았다면 퇴직의 진의가 있는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한달 경과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종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므로 각각의 근로계약이 1년미만이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