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2010.12.28 17:19

1년 이내 퇴직후 한달정도 뒤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0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이내 근무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절차를 밟았다면 퇴직의 진의가 있는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한달 경과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종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므로 각각의 근로계약이 1년미만이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직원 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1.03 1480
여성 육아휴직중 경조금지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1 2011.01.03 6996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해고·징계 혜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1.02 2350
노동조합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2011.01.02 3811
임금·퇴직금 76151번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2011.01.02 1145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2011.01.01 2472
휴일·휴가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1.01 23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2010.12.31 4552
산업재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2010.12.31 2092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0.12.31 17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12.31 1291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2010.12.31 3140
휴일·휴가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2010.12.31 2909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공제 1 2010.12.31 1712
임금·퇴직금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2010.12.30 1536
근로계약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2010.12.30 166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2010.12.30 1225
임금·퇴직금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2.30 962
Board Pagination Prev 1 ...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