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 2008년 10월에 입사하여 이번 2011년 1월에 퇴직예정자 입니다.

 

여러답변들과 글들을 올라와서 퇴직금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은 알게됬었는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07년에 5월에 입사하여 2008년 3월에 임금문제로 퇴사하여 2008년 10월에 다시 그회사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서명을 하였는데 나중에보니  기타수당 및 퇴직금 일체를 연봉에 합산한다는 문구가 있더군요.

 

하지만 계약서 작성시 퇴직음은 별도로 준다기에 문구를 확인못하고 서명을 했거든요

 

여러글들을 보니 퇴직금은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연차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받아야되는지요??

 

회사업무상 평일보다는 주말에 출근이 잦습니다. 쉬는것도 평일날 쉬고요

 

그렇다보니 공휴일(삼일절 광복절 등등)이런날은 거의 못쉬고요

 

또한 야근근무가 많다보니 평균 9시출근에 20시퇴근(1주평균 3~4)이 다반사입니다. 늦어질때는 22~23시에도 퇴근하고요 (1주평균 1~2일)

 

야간수당은 따로 책정하기가 어려워 한달평균 12만원씩받기로 했고 공휴일이나  토,일 근무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말한게 없고요

 

퇴직할경우 이런 휴일근무수당도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산출해야될까요??

 

 2년동안 휴일근무만 따져도 족히 70일은 넘기거든요

 

또한 실업금여를 받을만한 퇴직사유에 근로기준시간 이상이면 받을수있다는데 제가 그부분에 해당되는건가요??

 

글구 글을 보니 연차수당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껏 연차수당을 받아본적이없거든요

 

여름에 휴가로 5일받는거외에는 따로 휴가를 받는것도 아니고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비롯한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도 퇴직시에 제가 받을수있나요??

 

두서없이 많은 질문들이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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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1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차수당이나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표시된 퇴직금 부분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문제,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약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지만, 현저하게 불공평한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상당한 시간과 회사와의 법적인 공방, 이를 인내하는 인내력 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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