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인 2010.12.29 09:43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1년 3개월 근무 해 온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가 폐업되고 사업주의 딸이 똑같은 사업장명으로 다시 설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동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11월 월급 지급시 예고없이 1주일 후에 급여를 지급하겠다며 통보해 한차례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사업주와 구두상 약속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인수인계는 최선을 다해 해 줄테니 퇴직시 급여와 퇴직금은 꼭 바로 처리해달라 부탁드리고 사업주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업장의 이런저런 사정을 봐 주느라 12월11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2월분 급여가 50여만원이 되고 퇴직금이 21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사업주는 항상 월 말일자로 금전거래 정리를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말일에 입금해 줄것이라 믿고 퇴직했습니다.

그동안 전적(?)때문에 걱정이 되어 어제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 하는 말이 퇴직금 다음달에 줄께 이러는 겁니다.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1.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가 약속한 2011년 1월까지 기다렸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연체이자가 가산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도 신청하지 않아도 퇴직신고 후 15일째 부터 자동 계산 되는 것인가요?

2.언젠가 실업급여를 타게 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한게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을까요?

3.사업주는 신고할테면 해봐라 식이고...누가 더 고생인지 고소 해봐라 식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데요

최대한 빨리 받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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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1 2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를 한다고 하여 모두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라, 임금체불이라는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검찰로 입건조치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 조사과정중에 회사는 형사입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지만로 사업주가 형사입건을 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노동부 조사과정중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형사입건 및 검찰로부터의 벌금조치와 관계없이 해당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사건에서 빨리 해결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빨리 해결될수도 있고 늦게 해결될수도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다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체불임금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5일째부터 연20%의 가산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만,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만 합니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원금만 처리해주는 기관이고, 법원은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처리해주는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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