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규모는 정규직 약 1,700명, 계약직 약 200명 근무하고 있으면 주 5일 근무제로 운영중입니다.
1. 2008년 10월 1일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회사내규상 행정직은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평가하여 정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30일자로 계약 1년 후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하였습니다.)
2. 그리고 2009년 10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의
1. 2008년 10월1일~2008년 12월31일 : 연차휴가 없음
2. 2009년 1월 1일~2009년 9월 30일 : 연차휴가 4일
3. 2009년 10월 1일~2009년 12월 31일 : 연차휴가 없음
4.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 연차휴가 4일
이렇게 휴가가 주어졌습니니다. 그리고
2011년 1월1일~2011년 12월 31일은 2010년에 연차휴가 4일을 사용하였다고 15일에서 4일을 제외한 11일이 연차휴가로 주어졌습니다.
휴가와관련하여 미사용으로 인한 미사용휴가비는 주어진것이 없었습니다. 노동법을 정확이 몰라서 위에서 주어진 연차휴가 일수가 맞는건지요? 그리고 2011년 연차휴가를 2010년에 4일 사용하였다고 4일을 제외한 11일이 주어지는것 타당한 것인지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작년 근무기준으로 올해 연차휴가를 주어진다면 올해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휴가비를 정산하여 주어져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바쁘고 추운연말에 질문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0.1.~2009.9.30.의 계약직근무 후 2009.10.1.자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대해 이를 1) 단순한 환직(정규적전환)이므로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2) 종전근로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것인지(계속근로 불인정)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1)의 경우와 2)의 경우 각각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이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병원의 회계기준일(1.1.)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병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한 환직이므로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
2008.10.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08.11,12,2009.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3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 3.75일[15일 * (3개월/12월)]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2009.1.1.~9.30.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09.2,3,4,5,6,7,8,9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8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1년미만의 기간중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11일의 연차휴가를 2010.1.1.에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2) 단순한 환직이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는 경우.
2008.10.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08.11,12,2009.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3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 3.75일[15일 * (3개월/12월)]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2009.1.1.~9.30.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09.2,3,4,5,6,7,8,9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8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2009.10.1.에 퇴직하므로 위 3.75일의 연차휴가와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년미만의 기간중에 이미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11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직일(2009.10.1.)에 지급해야 합니다.
2009.10.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09.11,12,2010.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3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총 3.75일[15일 * (3개월/12월)]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2010.1.1.~9.30.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0.2,3,4,5,6,7,8,9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8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1년미만의 기간중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11일의 연차휴가를 2011.1.1.에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1.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산정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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