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ori 2010.12.29 10:36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가 있어 상담드립니다.

저는 2010년 1월 27일 회사에 입사하여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3월 1일자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경력으로 들어왔지만 경력도 1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다하여 수습이 있었고, 관리팀의 실수로 한달 후 날짜가 아닌 1일자로 됨)

현재 회사는 서울에서 근무중이지만 대구에 물류센타가 있습니다.

12월 초 대구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고, 저는 내년 결혼등의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12월 말 최종 결정으로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기한은 1월 중순까지..)

제가 입사일이 애매하여 퇴직금 여부에 대해 묻자

날짜가 애매하고 회사사정으로 그런거니 퇴직금은 지급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회사가 말이 매번 번복되는 사항이 많고 대구가는 문제등 서면으로 통보받는것이 아니라 대화또는 메신져(회사가 온라인 쇼핑몰이라 주로 메신져로 모든 업무와 지시사항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아 제가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었는대요

혹시나 나중에 회사에서 입사일은 1월 27일나 정직원의 여부를 따져 퇴직금을 주지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

제가 녹음해둔 대화내용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정직원부터가 아니라 일을 지속적으로 할경우 처음 시작한 날짜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런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근무로 하게 될 경우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하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기숙사등 편의 제공을 제공하게 되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대구 근무를 하라고 말했을때 기숙사 등의 어떠한 이야기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관리팀 얘기로는 회사 대표님이 서울사무실을 소수 인원만 남기고 거의 정리 후 대구에 생활하실 꺼라 집을 구하셨습니다.

약 50평대의 아파트로 방이 4개를 구해 서울 직원들이 대구로 내려가서 근무시 각 방을 하나씩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다하셨다는데

이럴 경우도 기숙사 제공에 해당되나요? 회사대표와 함께 살게 되는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이지만 정확도는 확실하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지사도 집하나에서 직원 두명이 회사 사무실 겸 기숙사로 각방을 하나씩 사용중입니다.)

이래저래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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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전체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수습시작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정직원 임용시기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전근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총근차량을 제공하거나, 숙소를 제공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로부터 대구로 전근의사를 통보받았고, 숙소제공 등에 관한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다는 점, 12월말 최종적으로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통보를 메신저 대화내용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서 숙소제공 등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퇴직을 통보받은 싯점에서 그러한 공식적인 입장을 회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아울러 숙소가 제공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상 대구로의 전근명령 수용이 어렵다는 충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가지 사정에 대해 입증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년에 결혼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부양해야할 친족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 대구지역에 아무런 연구가 없으며 여성으로서 기숙사 생활이 낯설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 회사에 절대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등을 강력하게 고용지원센터에 주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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