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 2010.12.29 13:03

 

이 주소의 글을 제가 썼는데요...
유치원을 "사립보육시설"이라 일컬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복지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보육교사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유아교육법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사립학교에 해당하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 들었어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사립보육시설이라 답변을 주셔서.... 더 많이 헷갈리네요...
 
정확히 근로자가 맞는 건가요?
사학연금 가입되어있으며,  사학연금은 연금제도로써 퇴직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장의료보험이 가입되어있으니... 근로자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고용보험이나 산재같은 것은 가입되어있지 않고... -_-;;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건지... ㅠ ㅠ
 
 
그리고!!!!!!!!!!!!!!!!!!!!!!!!!!!

4인이하 사업장(정확히 4인이 근무하네요. ^^; 12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다면서요?) 이며,

2009년 3월 1일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 2월 28일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사업자 번호가 바꿔어서

 2009년 5월에 직장의료보험이 갑자기 변동되어었습니다.)

 

 

답변 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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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0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립학교의 교원과 직원은 특별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국민연금법의 국민연금+산재법의 산재급여+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가 모두 통합된 특별급여제도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산재보험에서 정한 산재급여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정한 해당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퇴직급여, 국민연금, 산재급여, 실업급여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는 사립학교가 귀하에 대해 연금에 가입시키고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가입사실을 통지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2010.12.1.부터 4인이하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적용되지만, 법시행일(2010.12.1.)이전의 재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시행일 이후의 재직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님)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1.12.1.이후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관련 사례

    https://www.nodong.kr/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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