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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파견근로자 임금 1 | 2011.01.06 | 2247 | |
휴일·휴가 | 주6일근무시 연차수당산정과 계속근무 주5일로 전환됏을떄 연차수... 1 | 2011.01.06 | 3993 | |
근로계약 | 부당해고인지...계약만료인지.... 1 | 2011.01.05 | 161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 2011.01.05 | 1436 | |
기타 | 퇴직 상실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 2011.01.05 | 3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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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 2011.01.05 | 43398 | |
휴일·휴가 | 44시간 근무제 연월차 문의 1 | 2011.01.05 | 1879 | |
임금·퇴직금 |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5 | 19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고용형태가 전환(환직)되었다면, 각각의 고용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고용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아르바이트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하므로 회사와 퇴직금 산정싯점을 정규직의 종료일로 랄 것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