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 2011.01.02 14:05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저는 12월 28일에 가서 근로감독관님과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상대방측은 1월6일에 얘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2010년 9월 초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더 빨리 끝내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선생님께서는 확답은 주지 않으셨고 12월까지하는 걸로 일단 알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9일에 개별면담 때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원장선생님과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 30일에 간다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집에 가던 중 저녁 11시에 다시 전화를 받고서 다시 학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날까지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근로감독관님께서는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더요.. 흐흣...

그래서 판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힌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건지..
그렇다하더라도 갑 측에서도 한달 전에 예고를 안하고 그날 당일에 퇴근 후 다시 불러 얘기를 했으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3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먼저 퇴직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해고수당의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퇴직일을 미리 내정하는 이른바 계약직의 경우(예: 근로계약기간을 1.1.~12.31.까지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는 12.31.에 계약해지를 당했다면 이는 이미 근로계약 종료일인 12.31.에 퇴직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이므로 해고로 간주되지 않고 따라서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종료일(12.31.)이 상당정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예:11.30.)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는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하의 경우도 11월에 합의하기를 12.31.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따라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해지일(12.31.)에 이를 통지하였다면 해고볼 수 없지만(회사의 귀책사유없는 계약해지이므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상당정도 남아 있는 11.30.에 이를 통지받았으므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이며,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즉시 해고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 ( 2003.12.17, 근기 68207-1627 )

    [요지]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03.8.25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3.8.5자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2011.01.06 4487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두번째문의) 1 2011.01.06 1147
휴일·휴가 연차 1 2011.01.06 1354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2011.01.06 192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1 2011.01.06 2077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해외취업 가능한가요? 1 2011.01.06 6541
산업재해 회사 퇴근시 발목골절 1 2011.01.06 3200
임금·퇴직금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 1 2011.01.06 30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1.06 1152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6 1157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01.06 6591
임금·퇴직금 파견근로자 임금 1 2011.01.06 2247
휴일·휴가 주6일근무시 연차수당산정과 계속근무 주5일로 전환됏을떄 연차수... 1 2011.01.06 3993
근로계약 부당해고인지...계약만료인지.... 1 2011.01.05 161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1.01.05 1436
기타 퇴직 상실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1.01.05 3340
해고·징계 해고구제신청 방법 등 1 2011.01.05 1337
휴일·휴가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2011.01.05 43398
휴일·휴가 44시간 근무제 연월차 문의 1 2011.01.05 1879
임금·퇴직금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5 1927
Board Pagination Prev 1 ...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