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와 다툼이 있었고 그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사직서 내가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불과 3일도 안지나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으로 내놔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와 전화 하기는 껄끄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가 회사와 다툼이 있었고 그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사직서 내가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불과 3일도 안지나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으로 내놔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와 전화 하기는 껄끄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차 와 연봉관련 1 | 2010.12.30 | 17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기타 |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 2010.12.30 | 2065 | |
근로계약 |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 2010.12.30 | 4508 | |
기타 |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 2010.12.30 | 1291 | |
휴일·휴가 | 20인이하기업 연차 1 | 2010.12.29 | 300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10.12.29 | 2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 2010.12.29 | 34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12.29 | 5161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29 | 1602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 2010.12.29 | 2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0.12.29 | 18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10.12.29 | 1232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 2010.12.29 | 14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었습니다. 1 | 2010.12.29 | 1687 | |
임금·퇴직금 |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 2010.12.29 | 788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및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받을수있... 1 | 2010.12.28 | 4593 | |
임금·퇴직금 | 1년 이내 퇴직후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1 | 2010.12.28 | 25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대해 1 | 2010.12.28 | 1856 | |
여성 |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 2010.12.28 | 23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회사가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본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자격상실신고와 별도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도 신고해달라,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는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격상실신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직확인서도 함께 신고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다는 점을 어떻게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으나,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점은 참으로 곤란한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임을 회사가 인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지원센터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전화상담시에는 온라인상담 게시물 번호를 확인하시고 전화해주세요.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