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4대 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급여에서 제하고 실 급여를 주지만
국민연금 영수증이 집에 오는데 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한듯 한 금액이 되어서 오는 국민연금..
이는 어떤걸 뜻하나요/??
국민연금 및 4대 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급여에서 제하고 실 급여를 주지만
국민연금 영수증이 집에 오는데 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한듯 한 금액이 되어서 오는 국민연금..
이는 어떤걸 뜻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차 와 연봉관련 1 | 2010.12.30 | 17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기타 |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 2010.12.30 | 2065 | |
근로계약 |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 2010.12.30 | 4508 | |
기타 |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 2010.12.30 | 1291 | |
휴일·휴가 | 20인이하기업 연차 1 | 2010.12.29 | 300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10.12.29 | 2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 2010.12.29 | 34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12.29 | 5161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29 | 1602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 2010.12.29 | 2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0.12.29 | 18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10.12.29 | 1232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 2010.12.29 | 14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었습니다. 1 | 2010.12.29 | 1687 | |
임금·퇴직금 |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 2010.12.29 | 788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및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받을수있... 1 | 2010.12.28 | 4593 | |
임금·퇴직금 | 1년 이내 퇴직후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1 | 2010.12.28 | 25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대해 1 | 2010.12.28 | 1856 | |
여성 |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 2010.12.28 | 23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하는 적정수준의 국민연금액을 계산해보시고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과 차액이 있다면 회사의 급여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급여담당자가 국민연금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많이 잡았거나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원인은 급여담당자만이 알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