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 2010.12.21 11:49

안녕하세요.

2년 이상 계약 지속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된 근로자의 연차 가산일수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최초 계약일은 2007년 6월 18일이며

2007.6.18~2007.12.31

2008.1.1~2008.12.31(연차일수 : 15일)

2009.1.1~2009.12.31(연차일수 : 15일)

2010.1.1~ 무기계약 변환

단위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연말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결산이 매년 이루어졌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되었을 때 연차 가산일수와 관련하여

2007년 6월 부터로 근무한 것으로 가산되어 16일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0년 1월 무기계약 변환된 것으로 되어 15일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적용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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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3 0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이 업무내용, 채용절차와 과정, 당사자간의 의사 등에 따라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전혀 성질이 다른 별도의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연차휴가를 기산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2004.06.09, 근로기준과-2856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 2004.04.27, 근로기준과-2085 )
    1년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계약해지시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를 반복해 온 근로자를 단체협약(같은 회사 소속의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시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이후에도 청구ㆍ사용토록 허용하고, 근무경력도 상당부분 인정하며, 담당 직무의 변동이 없이 계속 근무토록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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