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seo01 2010.12.21 11:50

제목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닌...

단순히 회사차원에서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연말에  본인(결혼자는 아내포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여쭙니다.

 

질문..

1.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는  소득에 포함하는지(또는 포함되지 않는지) ??

2.소득에 포함된다면(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3 0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후생복지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상의 특례조항 때문에 그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 와 연봉관련 1 2010.12.30 17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0.12.30 2877
기타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2010.12.30 2065
근로계약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2010.12.30 4508
기타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2010.12.30 1291
휴일·휴가 20인이하기업 연차 1 2010.12.29 300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0.12.29 2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2010.12.29 3463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0.12.29 5161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2010.12.29 1602
휴일·휴가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2010.12.29 2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0.12.29 1811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10.12.29 123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2010.12.29 1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었습니다. 1 2010.12.29 1687
임금·퇴직금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2010.12.29 788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및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받을수있... 1 2010.12.28 4593
임금·퇴직금 1년 이내 퇴직후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1 2010.12.28 25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 1 2010.12.28 1856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5
Board Pagination Prev 1 ...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