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 11월 부터 (주)**건설이란곳에서 일용직 계약을 하고 현재 까지 (주)**건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5일 날자로 (주)**건설이 부도 가 나서 현재는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06년 11월 부터 (주)**건설이란곳에서 일용직 계약을 하고 현재 까지 (주)**건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5일 날자로 (주)**건설이 부도 가 나서 현재는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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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기타 |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 2010.12.30 | 2065 | |
근로계약 |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 2010.12.30 | 4508 | |
기타 |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 2010.12.30 | 1291 | |
휴일·휴가 | 20인이하기업 연차 1 | 2010.12.29 | 300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10.12.29 | 2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 2010.12.29 | 34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12.29 | 5161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29 | 1602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 2010.12.29 | 2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0.12.29 | 18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10.12.29 | 1232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 2010.12.29 | 14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었습니다. 1 | 2010.12.29 | 1687 | |
임금·퇴직금 |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 2010.12.29 | 788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및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받을수있... 1 | 2010.12.28 | 4593 | |
임금·퇴직금 | 1년 이내 퇴직후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1 | 2010.12.28 | 25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대해 1 | 2010.12.28 | 1856 | |
여성 |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 2010.12.28 | 2315 | |
휴일·휴가 | 병가 및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입니다(1년의 8할) 1 | 2010.12.28 | 32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생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결정일이전 1년부터 결정일 이후 2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퇴직금은 경우 최종3년분, 월급여의 경우 최종3개월분)은 회사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사정에 있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회사와 퇴직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체당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체당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