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123 2010.12.27 00:43

사립 전문대학에서 행정조교직으로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간의 계약으로 처음 근무를 시작했으며

2년차부터는 계약없이(처음 1년 이외에는 계약서를 쓴적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형태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직책이 행정조교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업무는 기숙사사감(생활지도사)이며 근무기간중 아무런 업무상의 문제는 일으킨적이 없습니다.

며칠전 학교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2월말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의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 학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행정조교의 일반적인 관례인것으로 보아 저에게도 역시 자진퇴사를 종용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숙사에서 저와같은 형태로 근무하는 조교가 1명 더 있으며 이 1명 역시도 근속연수는 5년이 넘으며 저와 마찬가지로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사학연금이외에는 따로 들어가는 연금은 없으며 퇴직시 사학연금의 해지로 인한 환급금 이외에는 퇴직금은 따로 받는 조교는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당해고에 제 손으로 자진퇴사라는 명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측에 제가 요구할수 있는 대응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수있는 대응은 뭐든지 다 해볼생각입니다.

저를 필두로 이런 학교의 부당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없었던 조교선생들에게 앞으로 이런일이 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1. 원래 조교직은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2. 이런경우 퇴직시 따로 사학연금 해지에 의한 환급금 이외에 따로 퇴직금을 요구할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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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2년이상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항 제4호(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borlaw/gigan_law/index_code.html

     

    다만, 귀하의 경우 학비감면이나 장학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직업형조교'라면, 반드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수는 없겠으나, 이와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판례 등 권위있는 사례가 있지 아니한 까닭에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행정조교로서 사실상 행정직 직원과 업무성격상 차이가 없는 경우까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조교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고, 다만 이에 관한 판단은 주무기관인 교육부의 역할로 돌리고 있습니다.

     

    참고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https://www.nodong.kr/772909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례와 관련해서는 저렇다 확단할 수는 없지만, 노동문제를 전문으로하는 변호사 등의 자문등을 거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례라 보여집니다. 변호사의 자문등이 필요하다면 재차 연락주세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의한 별도의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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