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esung 2010.12.27 10:20

https://www.nodong.kr/qna/771958

 

위 게시물 문의를 했었는데요.(링크주신 퇴직금계산사이트는 저도 요긴하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평균임금이 항상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여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에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해마다 달라질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올해 통상임금(기준 일급)으로 일괄 계산하여 이미 지급은 한 상태이지만 원래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정석인지 알고 싶습니다.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퇴직당해년도 통산임금을 일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예)

2007년 일급(통상임금) 35700원

2008년 일급(통상임금)  39500원

2009년 일급(통상임금)  42420원

2010년 일급(통상임금)  4242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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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0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구조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항상 낮은 경우라면, 퇴직하는 날의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8년 퇴직일의 1일 통상임금(39,500원)으로, 2010년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0년 퇴직일의 1일 통상임금(42,420원)으로 각각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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