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2010.12.27 11:46

 본회 복지후생내규에 따라  직원이 입원수술 및 출산으로 병원비용이 50만원이상 발생시에 한하여 5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경조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경조사비로 근로소득에 포함안 시켜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0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법률상담 가능하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세법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무전문가나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구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1.01.04 2326
휴일·휴가 (급합니다)계속근로자의 연차계산법 1 2011.01.04 2345
근로계약 근속인정 여부~ 1 2011.01.04 124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1.04 1630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염? 1 2011.01.04 1241
임금·퇴직금 실적에 따른 급여차등 확대 1 2011.01.04 1303
해고·징계 휴직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1 2011.01.04 2789
고용보험 급)사업주가 가족일경우 육아휴직비 받은것과 장려금신청한것이 ... 1 2011.01.04 4800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1.04 1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급합니다.) 1 2011.01.04 1149
기타 이 회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 첫 사회경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 1 2011.01.03 1342
근로계약 무기계약 1 2011.01.03 12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문의 1 2011.01.03 1254
고용보험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2011.01.03 29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구체적인 사유 명시함) 1 2011.01.03 2152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1 2011.01.03 2594
노동조합 총회공고 변경 및 변경알림수단의 효력 1 2011.01.03 15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1.03 1715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1.01.03 135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2011.01.03 9791
Board Pagination Prev 1 ...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