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2i 2010.12.27 16:05

사회 초년생입니다.

 

2010년 4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0일전에 회사에서 구두상으로 1월말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서류로 어떠한 것도 현재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ps : 현재 사직서도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만 두라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다 못해 "해고 통지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가 1월 25일부로 회사를 그만 나간다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했다고,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0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로부터 1월말까지 근무할 것을 통보받았더라도 귀하가 이에 대해 수용하지 않으면 법률상 근로계약은 존속됩니다. (귀하가 회사의 사직조치를 수용하면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근무의 의사를 표시하면 회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이과정에서 귀하는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통보서'를 발급해준다면 이를 접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통보서를 끝내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히면 되고 그러면 근로계약은 존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가급적 회사가 통보한 1월말을 경과하여 2월1일에도 출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휴직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1 2011.01.04 2789
고용보험 급)사업주가 가족일경우 육아휴직비 받은것과 장려금신청한것이 ... 1 2011.01.04 4795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1.04 1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급합니다.) 1 2011.01.04 1149
기타 이 회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 첫 사회경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 1 2011.01.03 1341
근로계약 무기계약 1 2011.01.03 12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문의 1 2011.01.03 1254
고용보험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2011.01.03 29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구체적인 사유 명시함) 1 2011.01.03 2152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1 2011.01.03 2594
노동조합 총회공고 변경 및 변경알림수단의 효력 1 2011.01.03 15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1.03 1715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1.01.03 135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2011.01.03 97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년차 지급 관련 1 2011.01.03 1820
산업재해 직원 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1.03 1480
여성 육아휴직중 경조금지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1 2011.01.03 6999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해고·징계 혜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1.02 2357
노동조합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2011.01.02 3811
Board Pagination Prev 1 ...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