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노조는 민주노총산하 공공연구노조본부에 속해있는 노동조합지부입니다,
올해 10달까지 집행부가 없어서 조합은있으되 사측의 가압으로 그동안 2004년도 단체협상이후로는 노조활동이 없었습니다.
올해11월 저희시급직사원들이 대거 가입하여 새로운 집행부가 발촉하게 되었고 저희는 몰랐으나 2009년도에 공공연구노조본부와 저희회사가 단체협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2009년도 단체협약안을 살펴보니 기존에의하면(2004년도 협약안)토요일은 저희가 무급으로 처리되었으나 새로운2009년도 협약안에는 유급으로 되어있어 사측에 시정할것과 2009년도 부터 소급을 해달라고 노동조합에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정부에서 예산받아쓰는 형편에 예산이없다며 내년부터는 토요일유급처리는 해줄수있으나 소급은 안된다고 하여 조합에서는 사측말대로 따를듯합니다.
제생각에는 올초 제가 퇴직금중도정산 받은 문제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사측을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을라고 생각중입니다.
조합이 2009년,2010년도 토요일유급급여액소급안키로 합의한 상태에서 제개인적으로 소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토요일 유급처리한다면 토요일을 4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월226시간으로 봐야하는 겁니까?
아님 토요일도 휴일이나 주휴처럼 8시간유급으로 봐야합니까?
또 급여명세서에는 또 어디에 토요일 추가시간을 넣어야 할까요? 주휴, 근로시간, 휴일시간 등이 있는데 어디다포함시켜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에 해당됩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더라도 과거 기간에 대한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 자체를 박탈할 수 없기 떄문에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상에 토요일 유급처리되는 금액을 어디로 넣을지 여부는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주휴와 근로시간(기본급)을 분리하고 있다면 별도의 수당항목을 신설하여 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OK / 답변글 수정 알림.
상기 답변글은 질문글에 대한 깊은 사실파악없이 작성된 것으로 아래 링크된 내용과 같이 수정되었음을 알립니다.
https://www.nodong.kr/qna/78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