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탄 2010.12.17 19:49

저는 국가공공기관에 근로자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서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또 저는 퇴직했지만, 남은 근로자에 임금도 앞으로 잘 받았으면 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을 취하하게 된 이유는

3차례나 출석하여 서로에 주장을 했고,

감독관은 서로 협의를 잘 해보라고 했습니다.

기관측에선는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이다 보니 기관측에 형사상 처벌과,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

진정만 취하해 준다면,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앞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취하를 부탁했고,

저는 근로기간도 짧고 제 돈을 손해보더라도 많은 근로자가 앞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에 응했습니다.

감독관 앞에서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정인 000는 임금에 대하여 모두 지급받았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몇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달라졌고, 남은 근로자들에게

기관측은 진정인이 진정을 하였다...

체불임금에 미지급부분에 대해서  진정인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여

진정이 취하되었으니,  남은 근로자들에게도 앞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남은 근로자들을 기관에 담당자가 압박을 합니다.

남은 근로자들은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을까(퇴직강요, 성과 상여금 낮게 책정...)

노동부를 통한 진정이나 고소를 하기가 힘듭니다.

 

궁금한 사항

 

1. 노동부 진정 후 취하시 재진정을 할 수 없으니

   너무나 성급하고 순진했던 제가 너무 화가납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제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취하서를 작성했었는데 이에 따라 민사소송 자체를 할 수 없는건가요.?

  노동부랑 또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된는 사항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취하서를 작성하였다면 재진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노동청 조사와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송 진행은 가능하지만 소송과정에서 해당 취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송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5
휴일·휴가 병가 및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입니다(1년의 8할) 1 2010.12.28 3276
임금·퇴직금 재차 질문합니다. 1 2010.12.28 171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3308
임금·퇴직금 연말 정년퇴직자의 연차수당 1 2010.12.28 4454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12.27 1714
산업재해 임금과 산업재해..가능여부.. 1 2010.12.27 1827
비정규직 비정규직 이것저것... 1 2010.12.27 172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10.12.27 2473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0.12.27 2321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 관련문의 1 2010.12.27 10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퇴직금 정산 문의요~~^^ 1 2010.12.27 3434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1 2010.12.27 2554
휴일·휴가 연차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7 126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2 2010.12.27 2506
임금·퇴직금 의료보조비 근로소득 포함여부 1 2010.12.27 1410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1 2010.12.27 2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나다 1 2010.12.27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2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47
Board Pagination Prev 1 ...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