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맹이 2010.12.19 14:5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잇어서 문의드립니다.

 

전 올해 11월2일에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전 2조 2교대로 돌아가는 생산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12시간 근무죠,,

 

한달에 조교대로 쉬는거 빼고, 두번 쉽니다....... 원래 휴무가 없었음,;;;;;;

 

이것도 저희가 늘려달라고 해서 겨우 2번 늘려준겁니다.. 근데 야간에는 쉬지못함, 주간에만 쉬는 게 가능,,

 

이런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야간에도 쉴수 잇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나온 결정적이유가,,,  12시간을 일하고도 연장근무를 더 하라는겁니다..

 

하루에 14시간을 일한셈이죠,ㅠ 그게 하루이틀이면 상관없엇습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14시간씩 일을 햇습니다.ㅜㅠ  전 집이 멀어서 10시반에 끈나면 시내버스타고 갈아타고 하다보면 집에가면 보통 1시가 넘습니다.

 

회사에서는 교통비 5000원 지급으로 끈낼려합니다.ㅠ 이건아니지 안나요?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당 40시간도 넘엇고 연장시간도 주당21시간을 햇는데, 제가 스스로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는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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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2개월이상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하시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때는 퇴직사유를 '장시간근로(1주 52시간이상)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귀하가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1주 52시간이상 근무한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하시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급여명세서(연장근로수당을 분석하여 1주 12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받는지) 재직중 확보한 출퇴근기록지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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