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택 2010.12.19 15:06

 안녕하세요 저는 ***제지 청원공장에서 일한 근로자 ***입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각이나 결근 없이 29년을 일한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명절에도 일하라 하면 불평 없이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불이 났을때도 목숨걸고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줬고

 

2009년도에 노조조합에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3년연속 흑자에 올해는 100억 흑자로 번창해 가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게시판에 명예(희망)퇴직 신청 공고가  뜨고 저희 부서에서만  대상종업원 (총10명) 이라고 써있었고

 

퇴직인원 5명 이상이라 써있고 대상자는 퇴직 위로금을 신청하라며 신청기간은 12월 1일~에서 12월 10일 (10일간)이라고 써있었습니다.

 

또 퇴직일자는 2010년 12월 31일 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공고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명예위로금을 신청 하지 않았습니다.

 

14일 우편으로 정리해고 통지서를 받아서 회사에 전화하며 제가 왜 해고를 당하냐 묻자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만 했습니다.

 

정리해고 통지서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16일자로 근로계약이 종결 되었고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한다고 하며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기준에 따라 대상자라 써있었지만  

 

기준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제가 연락하면 해명도 안하고 노조위원장을 만나려 해도 맨날 출근을 안했다며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흑자로 번창하는 회사에서 무슨 경영상이란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저를 내쫒는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웠던 IMF시기에도 이런일 없었고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으며

 

원인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최근 노조위원장이 바뀐후에 이런일이 생긴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아직  대학졸업 못한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갑자기 해고라니....

 

 12월 16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회사에 갔더니 덩치큰 외부 사람들이 쫙 둘러서서 회사에 못들어가게 했으며 무조건 근로계약이

 

끝났다고만 했습니다.

 

자세히 알고 보니 15일 밤부터 회사에서 움직 였다고 합니다.

 

저 포함해서 5명이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31일 퇴직일자라 했지만 갑자기 무조건 못 들어가게 해서 회사에 생필품도

 

그대로 있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옛날에 머슴 , 종들도 이렇게 내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억울합니다. 몇 년이 걸려서라도 저 포기 안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안타까운 정리해고이지만, 구체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노조 또는 회사로부터 잘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정리해고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를 판결받으시면 됩니다.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함께 대상자선정의 합리성 여부, 해고일이전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등 엄격한 요건이 부합되어야만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되며 만약 하나라도 부합되는 요건이 없다면 부당 정리해고로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기업이 흑자인 경우라도 정리해고에 대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할 정리해고 요건

    https://www.nodong.kr/402921

     

    보다 자세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한국노총 청주상담소를 방문하시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5
휴일·휴가 병가 및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입니다(1년의 8할) 1 2010.12.28 3276
임금·퇴직금 재차 질문합니다. 1 2010.12.28 171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3308
임금·퇴직금 연말 정년퇴직자의 연차수당 1 2010.12.28 4454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12.27 1714
산업재해 임금과 산업재해..가능여부.. 1 2010.12.27 1827
비정규직 비정규직 이것저것... 1 2010.12.27 172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10.12.27 2473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0.12.27 2321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 관련문의 1 2010.12.27 10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퇴직금 정산 문의요~~^^ 1 2010.12.27 3434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1 2010.12.27 2554
휴일·휴가 연차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7 126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2 2010.12.27 2506
임금·퇴직금 의료보조비 근로소득 포함여부 1 2010.12.27 1410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1 2010.12.27 2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나다 1 2010.12.27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2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47
Board Pagination Prev 1 ...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