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리츠 2010.12.22 18:40
 

 바쁘신 중에도 항상 상담에 응해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A용역회사(계약직근로자수 60여명)의 소속으로 B사(핸드폰 부품 제조사-정규사무직근로자수 약20여명)에서 근무하는 경비원3명,미화원4명,소장1명 중의 경비원신분으로 2009년2월19일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0년 재계약을 하여 2011년2월18일이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기본급840,000원과 야간수당260,000원 계1,100,000원에 대하여 4대 보험금을 뺀 나머지를 받고 있고요. 별도로 식대와 야식대로 60,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년차,월차 휴가나 수당에 관한내용은 없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년,월차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2009년에  여름휴가3일과 2010년에 여름휴가3일 경조휴가3일을 사용하였고 계약종료일(2011,2,18)까지 개근을하였을 경우, 받을수 년월차수당은 몇일분을 받을수 있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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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을 적용받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연차휴가,월차휴가)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고용된 회사(용역회사)는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60명되는 회사이므로, 2007.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월차휴가는 적용되지 않고(폐지), 연차휴가는 1년간의 기본 15일이 보장됩니다.

     

    2. 따라서 2009.2.19.에 입사한 경우 정사적이라면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2.19.~2010.2.18.기간에 대해 : 2010.2.19.~2011.2.18.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2.19.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2) 2010.2.19.~2011.2.18.기간에 대해 : 2011.2.19.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댓가로 퇴직(2011.2.19)과 동시에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보상되어야 함.

     

    3.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본래부터 근로일이 아닌 날(회사의 방침이나 사규 등에서 휴무일 또는 휴일로 정한 날 :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나 경조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름휴가나 경조휴가가 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이렇다면 여름휴가나 경조휴가는 말만 휴가일뿐, 사실상 근로일이 되겠죠.

    그리고 근로일인 여름휴가나 경조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086

     

    4. 결국,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여름휴가와 경조휴가를 '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 총 30일(15일+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여름휴가나 경조휴가를 '근무일'로 정한 상태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15일-9일)   + 15일 = 21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5. 연차수당 1일액은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식대와 야식대, 야간수당은 제외되므로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그리고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84만원 / 209시간 = 4,019원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그런데, 4,019원은 2009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는 부함되지만,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날(2011.2월)에 적용되는 최저임금(4320원)에는 미달하므로 위 4019원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은 4320원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단,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 8시간 = 34,56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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