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es 2010.12.22 18:4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매월 고정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준 : 기본급의 800%를 1년(12개월)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

 

한데, 이번에 성과차등에 의하여 고정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 기준 : 기본급의 800%중 600%는 지급하고, 200%는 평가에 의하여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다.

 

이리하여 고정상여금을 더 받는 사람도 생기고, 덜 받는 사람도 생겼는데요.

문제는 퇴직금 및 중간정산시 기준을 잡기가 애매한 것입니다.

 

질문 :  매월 고정상여금을 100만원씩 받던 퇴직월 당시 평가에 의하여 고정상여금을 못 받을 경우

            ① 평균임금 산정시 그 달의 상여금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지?

            ② 평가에 의하여 못 받았을 지라도, 원래 받았을 고정상여금 예상액을 넣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위 ①, ② 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빼고 계산하자니,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 같고,

넣고 계산하자니, 실제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애매한 것 같습니다.

 

노동OK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도와주십쇼.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향후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다른 일부근로자에 불리한 방식으로 상여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법한 절차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을 얻어 해당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1) 변경전 종전방식에 따른 상여금제도에 따른 상여금 청구와 2)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변경전 종전방식에 따라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차액이 있다면 퇴직금 차액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49

     

    2. 만약,  회사의 상여금 제도 변경이 적법하다면,  개정된 상여금 제도에 따른 처우는 적접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개정전 수준과 비교하여 하향된 평균임금을 적용받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년차 지급 관련 1 2011.01.03 1820
산업재해 직원 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1.03 1480
여성 육아휴직중 경조금지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1 2011.01.03 7004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해고·징계 혜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1.02 2357
노동조합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2011.01.02 3811
임금·퇴직금 76151번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2011.01.02 1145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2011.01.01 2472
휴일·휴가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1.01 23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2010.12.31 4552
산업재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2010.12.31 2092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0.12.31 17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12.31 1291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2010.12.31 3140
휴일·휴가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2010.12.31 2909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공제 1 2010.12.31 1712
임금·퇴직금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2010.12.30 1536
근로계약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2010.12.30 166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2010.12.30 1225
Board Pagination Prev 1 ...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