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재계약을 해서 계속 계약직으로도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재계약을 해서 계속 계약직으로도 고용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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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직원 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3 | 1480 | |
여성 | 육아휴직중 경조금지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1 | 2011.01.03 | 7004 | |
임금·퇴직금 | 76203 추가 질문 1 | 2011.01.02 | 2379 | |
해고·징계 | 혜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1.02 | 2357 | |
노동조합 |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 2011.01.02 | 3811 | |
임금·퇴직금 | 76151번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 2011.01.02 | 1145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 2011.01.01 | 2472 | |
휴일·휴가 |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1.01 | 238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 2010.12.31 | 4552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 2010.12.31 | 2092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0.12.31 | 17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1 | 2010.12.31 | 307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0.12.31 | 1291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 2010.12.31 | 3140 | |
휴일·휴가 |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 2010.12.31 | 2909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공제 1 | 2010.12.31 | 1712 | |
임금·퇴직금 |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 2010.12.30 | 1536 | |
근로계약 |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 2010.12.30 | 166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 2010.12.30 | 1225 | |
임금·퇴직금 |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2.30 | 9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을 계속하여 사용키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하지만, 설령 회사가 이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해당근로자는 이미 법률이 정한바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해당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그에 상당하는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고용시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간주와 예외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