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써를 써야 월급을 준다고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쓴다니깐 못쓰게 하더라구요
저는 당장 그만둘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직써를 안쓰면 월급 안주는것이 합법적인겁니까??
회사에서 사직써를 써야 월급을 준다고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쓴다니깐 못쓰게 하더라구요
저는 당장 그만둘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직써를 안쓰면 월급 안주는것이 합법적인겁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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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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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할 것을 회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여부와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 지급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회사의 입장은 법적인 정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비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