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 소개소 단순 노동자 입니다.
드릴 말씀은 저는 2008년5월부터 2009년10월 까지 약 15개월 중 110일(고용보험납부)을 일 하고.
그 후 140일(고용보험납부)을 계속 일 했습니다.(직업 여건상 이 회사 저 회사로 그 날 그 날 온겨
가면서 몇 일씩 일 했음.)
그런데, 요즘 일 자리가 없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하니, 회사에서 140일 근무만 인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곳 110+140= 250일로서 보험수급 기준 180일이 넘는데.......!
저에게는 다른 방법은 없을 까요?
실업급여 수급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 재직한 사실 여부(급여명세서, 월급통장 등)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