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연 2010.12.20 17:22

회사차원 직제 개편이라면서

그룹사 본사 기능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계열사(300인이상) 중 기능직 8명을 외주용역화하려는

상담을 노무팀과 해당 팀장 참석하에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참석하게 되었읍니다

기본급의 20개월이라는 위로금과

현재 연봉의 15% 삭감을 토대로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라는

통보? 를 받은 현실 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월급 받고는 생활이 안되서

위로금의 추가 요청과 회사 사직을 의사 타진한 상태이구요

현재 연봉의 100% 5년간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외주용역화 수락 의지를 알린 상태입니다

거의 일방적인 더이상 의 협상은 없다는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대응에 화가 나지만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읍니다.

어떻 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희 기능직 8명은 함께 가기로 하긴 했는데

올해 안으로 해결 하라는 본사의 의지가 있다면서

압박이 있네요

우리가 할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청연 2010.12.20 17:23작성

    아 이 설명회라는것이 1차 통보의 효력을 가지나요?

  • 상담소 2010.12.24 0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입장에서 기존 업무를 외부용역화하기 위해서는 해당업무에 고용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지 또는 합의가 안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하여야만 합니다. 아마도 회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귀하에게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자진퇴사(이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이 됨)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귀하와 회사간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을 위해 일정한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와의 합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더이상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법률이 정한바에 따른 정리해고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해고일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정리해고인지 부당한 정리해고인지가 가려지게 되겠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볼 것인지 부당한 해고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 요소 - 경영상 이유(비록 적자는 아니더라도 외부용역화를 추진하는 나름대로의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 높음), 해고회피노력(위로금 지급을 통해 해고를 피하고자 하였으므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 부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 요소 -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하는 자발적 퇴직외 다른 해고회피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점

     

    중요한 점은, 현재회사와의 '용역회사로 변경되더라도 5년간 고용보장한다'고 합의하였더라도 그것이 법률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귀하와 용역회사간에도 그러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회사와의 합의와 별도로 새로운 용역회사와도 서면으로 5년간 고용보장할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하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사 또는 외부용역화 등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2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47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여부 1 2010.12.27 1430
임금·퇴직금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2010.12.26 62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에 관하여 1 2010.12.26 1568
기타 일용직 연말정산에 관하여 1 2010.12.26 4230
기타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이수 1 2010.12.26 4454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2010.12.25 1183
노동조합 노동조합 복지비 사용내역 공개요청절차 1 2010.12.25 2475
임금·퇴직금 2005년도 오래된 일인데 법으로 가능합니까? 2 2010.12.25 137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여쭤보려구요 1 2010.12.25 153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야 월급을 준다는데... 1 2010.12.24 3703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으로 2년이 계약이 끝난후에는 1 2010.12.24 1934
휴일·휴가 (급한건입니다.)회기년도 연차수당은 다른지 여쭈고 싶습니다. 1 2010.12.24 257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0.12.24 1498
기타 채권압류(예금통장) 및 추심시 이자 에 대하여 1 2010.12.24 66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1 2010.12.24 2270
휴일·휴가 유급경조휴가와 무급휴무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1 2010.12.24 7093
여성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4 4967
임금·퇴직금 퇴직/상여금 1 2010.12.23 2299
Board Pagination Prev 1 ...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