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자 2010.12.20 17:37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우리기관은 당월 시간외 및 야근수당을 익월 급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급여지급시 11,12월 2개월치를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시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10~12월) 12월의 2개월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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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0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급여지급일과 관련없이 산정대상기간(3개월)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금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2011.1.1.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010.10.1.~12.31.까지 3개월(92일)이므로, 이기간중에 이루어진 근로제공으로서 받게 되는 급여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11.1.~11.30.기간중의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가 급여지급일인 12.20.에 지급된다면 당연히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12.1.~12.31.기간중의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가 급여지급일인 1.20.에 지급되더라도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10.1.~12.31.)이 아닌 날(1.20)에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여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평균임금산정에서는 근로제공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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