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2007년 12월 10일
퇴사일:2010년 12월 13일
퇴직금 중간정산일:2010년 1월 31일
근무시간: 주40시간
이럴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010년 12월에 발생한 16일분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2009년 발생분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계산을 해야하나요?
입사일:2007년 12월 10일
퇴사일:2010년 12월 13일
퇴직금 중간정산일:2010년 1월 31일
근무시간: 주40시간
이럴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010년 12월에 발생한 16일분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2009년 발생분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계산을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공제 1 | 2010.12.31 | 1712 | |
임금·퇴직금 |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 2010.12.30 | 1536 | |
근로계약 |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 2010.12.30 | 166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 2010.12.30 | 1225 | |
임금·퇴직금 |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2.30 | 96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관련 1 | 2010.12.30 | 129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1 | 2010.12.30 | 1568 | |
임금·퇴직금 | 근로중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1 | 2010.12.30 | 1723 | |
근로계약 | 연차 와 연봉관련 1 | 2010.12.30 | 17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기타 |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 2010.12.30 | 2069 | |
근로계약 |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 2010.12.30 | 4517 | |
기타 |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 2010.12.30 | 1291 | |
휴일·휴가 | 20인이하기업 연차 1 | 2010.12.29 | 301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10.12.29 | 2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 2010.12.29 | 347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12.29 | 5161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29 | 1602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 2010.12.29 | 2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0.12.29 | 18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 2010.12.13.이므로 그 이전 1년(2009.12.13.~2010.12.12)간 수령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1/4만 반영)합니다.
2010.12.13.퇴직과 동시에 수령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