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현재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직원은 본인의 연차 휴가와 보상휴가가 모두 발생됩니다.
이때, 회사가 휴가 사용의 우선도를 정해서 휴가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휴가 3일 사용 / 휴가 발생 : 연차 3, 보상휴가 2
1. 보상휴가 2일
2. 연차휴가 1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현재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직원은 본인의 연차 휴가와 보상휴가가 모두 발생됩니다.
이때, 회사가 휴가 사용의 우선도를 정해서 휴가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휴가 3일 사용 / 휴가 발생 : 연차 3, 보상휴가 2
1. 보상휴가 2일
2. 연차휴가 1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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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 2010.12.30 | 166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 2010.12.30 | 1225 | |
임금·퇴직금 |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2.30 | 96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관련 1 | 2010.12.30 | 129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1 | 2010.12.30 | 1568 | |
임금·퇴직금 | 근로중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1 | 2010.12.30 | 1723 | |
근로계약 | 연차 와 연봉관련 1 | 2010.12.30 | 17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기타 |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 2010.12.30 | 2069 | |
근로계약 |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 2010.12.30 | 4514 | |
기타 |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 2010.12.30 | 1291 | |
휴일·휴가 | 20인이하기업 연차 1 | 2010.12.29 | 301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10.12.29 | 2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 2010.12.29 | 347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12.29 | 5161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29 | 1602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 2010.12.29 | 2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0.12.29 | 18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10.12.29 | 1232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 2010.12.29 | 14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보상휴가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사용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인지,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것인지 휴가사용권리를 가진자(근로자)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사전에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사후라도 휴가사용권리를 가진자(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분과 협의(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