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3월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3일하고 있고요, 그기고 현재(2010.12.22)까지 2010년도 연차가 5개 남아있는데
5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월이라 빠른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3월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3일하고 있고요, 그기고 현재(2010.12.22)까지 2010년도 연차가 5개 남아있는데
5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월이라 빠른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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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 2010.12.30 | 166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 2010.12.30 | 1225 | |
임금·퇴직금 |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2.30 | 96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관련 1 | 2010.12.30 | 129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1 | 2010.12.30 | 1568 | |
임금·퇴직금 | 근로중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1 | 2010.12.30 | 1723 | |
근로계약 | 연차 와 연봉관련 1 | 2010.12.30 | 17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기타 |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 2010.12.30 | 2069 | |
근로계약 |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 2010.12.30 | 4514 | |
기타 |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 2010.12.30 | 1291 | |
휴일·휴가 | 20인이하기업 연차 1 | 2010.12.29 | 301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10.12.29 | 2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 2010.12.29 | 347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12.29 | 5161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29 | 1602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 2010.12.29 | 2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0.12.29 | 18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10.12.29 | 1232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 2010.12.29 | 14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기간 동안 연차휴가(예:3개)를 사용하였다면, 입사후 1년이 경과되는 싯점부터 사용할 수 있은 연차휴가(15개)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3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12개)을 향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3.~2012.2.까지 1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리 지급받지 않고 향후 연차휴가로 사용하거나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