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rkghk 2010.12.22 13:4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 10월부터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원래는 5년째 근무한 회사지만 법인이 바뀌는 바람에 현 법인으로 신규 입사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8개월이며 1월초부터 산전후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일 때, 산전후휴가 90일 이후 육아휴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겠지요?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산전후휴가 이후에는 퇴사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1. 산전후휴가 이후에 회사에는 손해를 주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2. 산전후휴가가 끝나고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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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2: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회사에서 1년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참조

    https://www.nodong.kr/497361

     

    2. 출산휴가 종료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종료후 비록 양육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인 사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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