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의 경우
월요일 : 7시간 40분, 화요일~수요일 : 6시간 40분, 금요일 : 7시간 40분 이고
토요일: 6시간 30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의 경우
월요일 : 7시간 40분, 화요일~수요일 : 6시간 40분, 금요일 : 7시간 40분 이고
토요일: 6시간 30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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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 2010.12.30 | 1536 | |
근로계약 |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 2010.12.30 | 166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 2010.12.30 | 1225 | |
임금·퇴직금 |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2.30 | 96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관련 1 | 2010.12.30 | 129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1 | 2010.12.30 | 1568 | |
임금·퇴직금 | 근로중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1 | 2010.12.30 | 1723 | |
근로계약 | 연차 와 연봉관련 1 | 2010.12.30 | 17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기타 |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 2010.12.30 | 2069 | |
근로계약 |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 2010.12.30 | 4514 | |
기타 |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 2010.12.30 | 1291 | |
휴일·휴가 | 20인이하기업 연차 1 | 2010.12.29 | 301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10.12.29 | 2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 2010.12.29 | 347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12.29 | 5161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29 | 1602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 2010.12.29 | 2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0.12.29 | 18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10.12.29 | 12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요일에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7시간40분, 화 6시간40분, 수 6시간40분, 금 7시간 40분, 토 6시간 40분을 모두 합산한 35시간 10분이고 만약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 되는 시간이 7시간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소정근로시간 : 35시간 10분
1주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 : 7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35시간 10분 + 7시간) * 4.345주 = 183시간 10분
* 4.345주 =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1주(7일)로 나눈 것으로, 월 평균 4.345주가 있다는 의미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