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통한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40시간 근무제(토요일 무급) / 월209시간 근무입니다.
연봉제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아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려 합니다.
퇴직금지급대상자의 평균임금/일은 대략 45,000원이고 통상임금/일은 약51,000원입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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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을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토요일 무급휴일은 통상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당 48시간(주당근무40시간 + 유급휴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직금 계산에서는 30일(토요일 무급휴무일도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통상임금의 계산기준에 맞추어 퇴직금을 계산하는 월근무일수도 26.125일(2509시간 근무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1일평균임금이 1일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통상임금)에 30일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30일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