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강남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남편과 2009년 10월에 결혼하였지만
남편 회사는 인천에 있어서 혼인신고 안하고 주말부부로 살다가
주말부부가 힘들어서 남편이 살고있는 인천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집에서 강남까지 거리가 3시간 이상 걸려서
12월 10일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어제 했고요 몇일 후에 전입신고 하고 12월 10일날 퇴사하게 되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 증빙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별반 다른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283,2000.4.3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관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1997. 10. 17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2000. 1. 18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보다 자제한 사례와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회사관계자에게 퇴직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시어 회사관계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결혼 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는 혼인신고서,전입신고서 등으로 충분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준비를 요청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