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감시적 근무자입니다.(보안업무담당)

근로형태는 주간, 야간, 비번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1) 주간근무후 야간근로자  결원이 발생하여 본인이 대리근무를 할경우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2) 비번일 경우 결원이 발생하여 주간 또는 야간에 대리근무를 할경우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3)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50%, 야간근무시 야간근로50%를 가산하여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릴께요.. 관련 법조항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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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5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직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통상의 근로자라면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와 가산임금 50%를 합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감시단속적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할증임금(50%)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연장근로 당연분임금100%만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및 휴일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근무후 야간근로자  결원이 발생하여 본인이 대리근무를 할 경우와 비번일 경우 결원이 발생하여 주간 또는 야간에 대리근무를 할 경우는 휴일근로가 아닌 휴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만 청구권이 인정되며, 가산임금 50%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근로자인 경우라도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즉, 비번일 근무, 대리근무시 근무시간대가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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