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시급 4.110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휴무 (토요일)근로임금과 휴일(일요일) 연장 근로 임금 계산법 을 다르게 이야기 하는분들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평일 연장근로수당
1) 8시간 이후 근로시간 X 시급X 1.5
2) 8시간 이후 근로시간 X 시급X 0.5
어느것이 맞나요.
2. 야간 근로 수당 == 오후10시~오전 6시까지 로 알고 있는데.
1) 8시간X 시급X 1.5
2) 8시간X 시급X 0.5
어느것이 맞나요.
3. 토요일(휴무) 근로수당== 토요일 10시간을 근무 하였을 경우.
1) 10시간 X 시급 X 1.5
2) ( 10시간 X 시급X 1.5) + (8시간 초과한 2시간X 시급X 1.5
3) (10시간 X 시급 X 1.5) + (8시간 초과한 2시간X 시급X 0.5)
어느것이 맞나요.
4. 휴일(일요일) 근로수당=== 휴일근로를 10시간을 하였을 경우.
1) 10시간X 시급 X 1.5
2) (10시간X 시급 X 1.5) + (8시간 초과한 2시간 X 시급 X 1.5)
3) (10시간 X 시급 X 1.5) + (8시간 초과한 2시간 X 시급 X 0.5)
어는것이 맞나요.
5. 토요일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8 시까지 10 시간 야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과 휴일 (일요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구별을.
1) (토요일2시간 X 시급X 1.5) + (일요일 8 시간 X 시급 X 1.5 ) + (초과 2 시간 X 시급 X 1.5) + (야간 8시간 X 시급 X 0.5)
2) (토요일2시간X 시급 X 1.5) + (일요일 8시간 X 시급 X 1.5) + ( 초과 2 시간 X 시급 X 0.5) + ( 야간 8시간 X 시급 X 0.5)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49인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의 적용은 2008.7.1부터이며 이로부터 3년까지인 2011.6.30.까지는 '1주 최초의 4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으로 25%를 적용받으며, 2011.7.1.부터는 '1주 최초의 4시간이내의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임금으로 50%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으로 50%를 규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편의상 50%임을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야간근로시 청구권이 인정되는 임금의 구성은 [연장(휴일,야간)근로 당연분 임금 100%] + [법정 가산임금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평일 연장근로수당
1) 8시간 이후 근로시간 X 시급X 1.5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히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당연분 임금 [1일 8시간이후의 근로시간 *시간당통상임금*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1일 8시간이후의 근로시간 *시간당통상임금*50%]
2. 야간 근로 수당 == 오후10시~오전 6시까지 로 알고 있는데.
2) 8시간X 시급X 0.5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근무에 대해 당연히 지급받는 본래의 임금외 야간근무에 따른 50%의 법정가산임금이 추가됩니다.
3. 토요일(휴무) 근로수당== 토요일 10시간을 근무 하였을 경우.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임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휴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무급임금 = 0원
토요일10시간근무에 따른 당연분 임금 = 10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 10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2)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무일(8시간)임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휴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유급임금 = 8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토요일 10시간근무에 따른 당연분 임금 = 10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 10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4. 휴일(일요일) 근로수당=== 휴일근로를 10시간을 하였을 경우.
일요일 유급임금 = 8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일요일 10시간근무에 따른 당연분 임금 = 10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일요일 10시간근무에 따른 가산임금 = 10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따른 가산임금 = 2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5. 토요일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8 시까지 10 시간 야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토요일 오후10시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평일근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3.의 1) 또는 2)와 동일합니다.
다만,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8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이 추가발생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