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군 2010.12.01 13:31

안녕하세요.

어제 퇴사하고 급여관련 얘기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입사시 계약 조건이..

[연봉 2400만]

[근무시간 08:00 ~ 18:00(1일 10시간) - (단, 회사 바쁠시 가끔 20:00)]

[월차 있음]

 

중요한건 대충 이정도로 얘길했는데요..

 

우선 첫번쨰...

입사 후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20시 퇴근을 적용하더라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수당얘기도 몇번 했는데 그떄마다 회사에선 [미안하다. , 연봉 재계약시 반영하겠다.]

이말들 뿐이었습니다.

18시에 정상 퇴근하려면 [안된다., 연봉제가 이래서 문제다.] 이런 말들 듣기 일수였구요..

눈치가 보여서 사정이 있어도 20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전 급여담당하는 실장과 얘길했을떄 6시 이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연봉제 기본 잔업시간이 40시간인가 되는걸로 안다고 그걸 제외하고 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

 

두번쨰..

추석연휴때, 9월 19일 ~ 26일까지 8일간 회사 자체적으로 휴무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에 [무급 3일]이라는 명목으로 26만원 정도가 빠져있었습니다.

명절때 휴무를 갖더라도..연차에서  그 휴무일수 만큼 제한다고 하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아직 연차가 없어서 무급처리된거구요..

어제 회사측과 확인결과 한 주를 만근하지 않으면 일요일이 유급휴가에서 무급으로 변경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일요일이 무급처리 되었고, 9월 7일 병원때문에 12시 조퇴한 것까지해서

3.5일이 무급처리되어 26만원 정도가 월급에서 빠졌습니다.

 

또, 10월달 몸살로 인해 하루 결근한 적이 있는데..

지난 달에도 평일 하루, 그주 일요일.. 이렇게 2일이 무급처리되어 16만원 정도가 월급에서 제외됐더군요..

그래서 제가 월차있다고 했는데..월차로 평일 하루 대체하면, 만근이 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 회사는 2년 전부터 월차가 없다고 하네요..계약 당시 분명확인했던 내용인데도 저러고 우기니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점심시간1시간, 휴식시간 10분*2=20분, 저녁 참시간 20분) 일하면서..

그동안 참고했는데, 월급 나오는거 보고 더이상 못 참겠어서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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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0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여 전혀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총 10시간 중 1시간정도는 휴게시간으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9시간의 실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를 위해서는 귀하가 연장근로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인정한다면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청구권을 행사하는 귀하의 몫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4

     

    2. 연차휴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전체 직원이 휴무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휴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휴업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휴중 3일의 휴무는 회사가 귀하에 대해 휴업을 실시한 것이 되므로,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연휴중 3일의 휴무에 대해서는 무급휴무일이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귀하에 대해 휴업을 실시한 것이므로 3일분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휴업 및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6

     

    3. 휴업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일(3일)을 제외한 다른날의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부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휴업일 3일을 제외한 다른날에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개근하였다면, 도래하는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일요일에 대해 무급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4. 조퇴시간에 대해서는 월급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미지급(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9.7 조퇴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금미지급은 회사의 정당한 조치이므로 이를 문제시하는 것은 법적인 명분이 없으므로 양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10월 결근에 앞서 '월차휴가를 사용합니다'라고 미리 신청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를 미리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귀하의 책임이고 따라서 해당결근일을 월차휴가사용일로 하지 않고, 결근일로 한 것과 1주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함으로써 도래하는 주휴일에 무급휴이롤 처리한 것은 회사가 잘못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6. 다만, 귀하가 재직중 1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달에 대해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사용 월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퇴직시 월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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