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윤댁 2010.12.01 13:49

비교적 큰 영어학원에서 3년 정도 근무 했었습니다. 고용보험도 가입했구요(2년 정도...1년은 시간제라서)  올 9월에 출산으로 인해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 아이를 낳았구요. 출산후 휴가 3개월후에 복직이 제 건강상 이유로-노산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출산후 휴가 3개월에 육아 휴직 8개월을 신청했었습니다. 다음 학기 가 되는 9월에 복직 하려구요. 하지만 너무 휴직이 길다고 퇴사 처리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학원에서는 실업 급여 신청마저 안해 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하면 해 주겠다고 하니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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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0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문제를 실업급여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도 풀리지 않고 법적인 해결방법도 없습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출산휴가가 종료된 이후 회사측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퇴직처리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회사의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회사측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하므로 육아휴직 후 퇴직을 생각하신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대한의 육아휴직(1년)을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어급여문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하와 회사가 서로 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고용지원센터가 안다면 부정수급에 걸릴 것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서를 회사로부터 받아두시거나 해고통지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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