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하 2010.12.17 08:0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2월 31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종이 IT분야이다 보니 파견을 나와서 야간에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나오기전에는 야간에 일을 하지 않고 주간에만 일을해서 수당이 없었습니다.

 

파견나온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파견나온 후  야간 수당이 고정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 야간 수당도 포함이 되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만약 포함이 되는데 회사측에서 야간수당을 포함 시키지 않을시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clean72 2010.12.17 16:24작성

    야간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 상담소 2010.12.2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퇴직 전 3개월간 야간근로를 하여 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전체 재직기간 동안 야간근로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 퇴직 전 3개월간 야간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나다 1 2010.12.27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2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5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여부 1 2010.12.27 1430
임금·퇴직금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2010.12.26 62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에 관하여 1 2010.12.26 1568
기타 일용직 연말정산에 관하여 1 2010.12.26 4234
기타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이수 1 2010.12.26 4454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2010.12.25 1183
노동조합 노동조합 복지비 사용내역 공개요청절차 1 2010.12.25 2475
임금·퇴직금 2005년도 오래된 일인데 법으로 가능합니까? 2 2010.12.25 137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여쭤보려구요 1 2010.12.25 153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야 월급을 준다는데... 1 2010.12.24 3712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으로 2년이 계약이 끝난후에는 1 2010.12.24 1937
휴일·휴가 (급한건입니다.)회기년도 연차수당은 다른지 여쭈고 싶습니다. 1 2010.12.24 257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0.12.24 1498
기타 채권압류(예금통장) 및 추심시 이자 에 대하여 1 2010.12.24 66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1 2010.12.24 2270
휴일·휴가 유급경조휴가와 무급휴무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1 2010.12.24 7093
여성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4 4967
Board Pagination Prev 1 ...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