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원 직제 개편이라면서
그룹사 본사 기능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계열사(300인이상) 중 기능직 8명을 외주용역화하려는
상담을 노무팀과 해당 팀장 참석하에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참석하게 되었읍니다
기본급의 20개월이라는 위로금과
현재 연봉의 15% 삭감을 토대로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라는
통보? 를 받은 현실 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월급 받고는 생활이 안되서
위로금의 추가 요청과 회사 사직을 의사 타진한 상태이구요
현재 연봉의 100% 5년간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외주용역화 수락 의지를 알린 상태입니다
거의 일방적인 더이상 의 협상은 없다는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대응에 화가 나지만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읍니다.
어떻 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희 기능직 8명은 함께 가기로 하긴 했는데
올해 안으로 해결 하라는 본사의 의지가 있다면서
압박이 있네요
우리가 할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없나요?
아 이 설명회라는것이 1차 통보의 효력을 가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