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s2763 2010.12.21 09:41

입사일:2007년 12월 10일

퇴사일:2010년 12월 13일

퇴직금 중간정산일:2010년 1월 31일

근무시간: 주40시간

이럴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010년 12월에 발생한 16일분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2009년 발생분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계산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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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3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 2010.12.13.이므로 그 이전 1년(2009.12.13.~2010.12.12)간 수령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1/4만 반영)합니다.

    2010.12.13.퇴직과 동시에 수령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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