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닌...
단순히 회사차원에서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연말에 본인(결혼자는 아내포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여쭙니다.
질문..
1.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는 소득에 포함하는지(또는 포함되지 않는지) ??
2.소득에 포함된다면(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
감사합니다.
제목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닌...
단순히 회사차원에서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연말에 본인(결혼자는 아내포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여쭙니다.
질문..
1.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는 소득에 포함하는지(또는 포함되지 않는지) ??
2.소득에 포함된다면(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었습니다. 1 | 2010.12.29 | 1687 | |
임금·퇴직금 |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 2010.12.29 | 790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및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받을수있... 1 | 2010.12.28 | 4598 | |
임금·퇴직금 | 1년 이내 퇴직후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1 | 2010.12.28 | 25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대해 1 | 2010.12.28 | 1856 | |
여성 |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 2010.12.28 | 2315 | |
휴일·휴가 | 병가 및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입니다(1년의 8할) 1 | 2010.12.28 | 3276 | |
임금·퇴직금 | 재차 질문합니다. 1 | 2010.12.28 | 171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0.12.28 | 3308 | |
임금·퇴직금 | 연말 정년퇴직자의 연차수당 1 | 2010.12.28 | 445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12.27 | 1714 | |
산업재해 | 임금과 산업재해..가능여부.. 1 | 2010.12.27 | 182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이것저것... 1 | 2010.12.27 | 17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1 | 2010.12.27 | 2473 | |
기타 | 실업급여문의 1 | 2010.12.27 | 2321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퇴직 관련문의 1 | 2010.12.27 | 107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퇴직금 정산 문의요~~^^ 1 | 2010.12.27 | 343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지급 1 | 2010.12.27 | 255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0.12.27 | 126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2 | 2010.12.27 | 25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후생복지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상의 특례조항 때문에 그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