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송 2022.07.20 11:56

직장 갑질 및 괴롭힘 신고후 보일러실 근무자에서 관리과 행정 부서로 부서 이동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일러실에서는 20년정도를 근무를 하였으며 22년 7월 2일부터 지금까지 관리과 행정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절 대화없이 모든 업무에서 베제되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타부서및 공원 , 옥상에서 홀로 생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로 노동 지청에 신고까지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아무러 반응없고

부서 이동후에 괴롭힘 조사 신고서를 사측에 제출하니까 백번내도 소용없다고 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약자인 근로자가 피해를 봐야되고 고통도 감수 해야되는지도 궁굼 하고요

사측에서 근무하는 동안 팀장( 부장) , 파트장(과장) 지금은 일반사원 이렇게 직위가 강등 당했는데  보직변경이라고 강등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것인가요 ?

이에따라 급여에도 변경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직이 변경 되더라도 직위는 유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사항에 대하여 제가 할수 있는 대처방안좀 알려 주세요. 

항상 고생하심에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8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 처럼 사용자가 귀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을 주장하여 이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귀하에 대해 기존 근무지에서 타 근무지 혹은 근무 부서로 일방적으로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을 변경하였고 직급이 강등되어 이에 따른 임금의 감액등의 근로조건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제 6항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귀하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 시킨 것인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전직, 부당 인사명령에 해당된다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위 관련 조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후 귀하의 근무지 변경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2022.08.01 622
임금·퇴직금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2022.08.01 1905
임금·퇴직금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2022.07.31 443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1 2022.07.30 779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2022.07.30 447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고정 임금 2022.07.29 208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2022.07.29 259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0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7.29 20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49
기타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2022.07.29 579
근로계약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2022.07.29 6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계산 1 2022.07.29 978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2022.07.29 960
근로계약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2022.07.29 1501
휴일·휴가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2022.07.29 669
임금·퇴직금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2022.07.28 103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2.07.28 44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43
휴일·휴가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2022.07.28 1043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