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계휴가가 회사 전체로 계획되어 있어, 파트타임 근무자들도 휴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파트타임 근무자들에게 회사귀책에 의한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당사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계휴가가 회사 전체로 계획되어 있어, 파트타임 근무자들도 휴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파트타임 근무자들에게 회사귀책에 의한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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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21 | |
임금·퇴직금 |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 2022.08.01 | 1902 | |
임금·퇴직금 |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 2022.07.31 | 443 | |
최저임금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1 | 2022.07.30 | 7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 2022.07.30 | 44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08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 2022.07.29 | 259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50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7.29 | 209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49 | |
기타 |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 2022.07.29 | 579 | |
근로계약 |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 2022.07.29 | 65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계산 1 | 2022.07.29 | 97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 2022.07.29 | 960 | |
근로계약 |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 2022.07.29 | 1501 |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 2022.07.29 | 669 | |
임금·퇴직금 |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 2022.07.28 | 103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4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43 |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 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업수당을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기간제법 제 8조제1항 및 2항 위반이 됩니다.
굳이 기간제법상 차별 문제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 위반행위가 되어 해당 파트 타임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