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2일 입사하여 2022년 8월31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까지는 무급으로 12일 ,
2년차에 유급으로 15일을 받았고 매년1일씩 증가하여 22년 현재 사용가능일수는 24일입니다.
7월20일현재 8.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8월31일에 퇴사를 할경우 제가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있는 연차는 몇일 인지 문의드립니다.
2011년 5월2일 입사하여 2022년 8월31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까지는 무급으로 12일 ,
2년차에 유급으로 15일을 받았고 매년1일씩 증가하여 22년 현재 사용가능일수는 24일입니다.
7월20일현재 8.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8월31일에 퇴사를 할경우 제가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있는 연차는 몇일 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21 | |
임금·퇴직금 |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 2022.08.01 | 1904 | |
임금·퇴직금 |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 2022.07.31 | 443 | |
최저임금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1 | 2022.07.30 | 7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 2022.07.30 | 44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08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 2022.07.29 | 259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50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7.29 | 209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49 | |
기타 |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 2022.07.29 | 579 | |
근로계약 |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 2022.07.29 | 65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계산 1 | 2022.07.29 | 97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 2022.07.29 | 960 | |
근로계약 |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 2022.07.29 | 1501 |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 2022.07.29 | 669 | |
임금·퇴직금 |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 2022.07.28 | 103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4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43 |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5.2 ~2022.5.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11년차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합니다. 정상적이라면 2년 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여 2022년 11년차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24일이 된 현 시점에서 24일을 부여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2.5.2에 2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2022.8. 31 퇴사시 까지 이를 미사용할 경우 퇴사일에 2022.8.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